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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14
작성자
장득환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140
첨부파일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 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1조 : 개정조항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개정조항 개정내용
      동조제1항제3의2호 관리비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1호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신설내용)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