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품 및 녹용, 산삼 등 선물용품 제조 · 판매업소 160곳 대상 지난 12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불법업체 11곳 적발
◈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무표시 축산물(돼지고기, 한우)판매 목적 보관 ▲식품을 질병예방·치료 효능 인식할 수 있는 광고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 등으로,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