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6.~9.27. 화장품 및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총 11곳에서 위법행위 적발해 ◈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5건)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 위반 영업자는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예정…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