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설’성수식품 취급업소 130곳 대상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불법업체 9곳 적발
◈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 판매 목적 보관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