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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304
작성자
김명년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644
첨부파일
내용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일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관련 세무상담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고층민원 신청 - 민원내용확인, 처리방향검토 -세무부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검토 -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수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관 051-888-2304



누구나 겪을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