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2024년 부산시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및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체감리자 등록명부 일제정비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교육이수 등 관련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공개용)
붙임2. 해체공사감리 운영계획
붙임3. 해체공사감리 등재명부 일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