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시행 알림
- 시행 사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 시행(2024.05.08)
- 주요 개선내용
★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 (정액이 아닌 관리비)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 (다운로드 위치)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신구 양식 비교) 기존 보증금, 차임 등 외 관리비 항목 추가
- 양식: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