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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4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86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상위법령이 전부개정(`24. 1. 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6)

◦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도록 함(7)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가산금의 용도를 규정함(8)

◦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9)

◦ 순환이용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10)

◦ 지역기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11)

◦ 순환경제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자문하도록 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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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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