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상위법령이 전부개정(`24. 1. 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도록 함(제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가산금의 용도를 규정함(제8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9조)
◦ 순환이용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10조)
◦ 지역기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순환경제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자문하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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