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조)
◦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상위법에 따라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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