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23. 6. 11. 시행)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소관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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