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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82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 7. 2.시행)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반영하고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및 자녀 학습지도시간 신설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하여 기재된 내용을 삭제함(15조제2항 및 제5)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15조제6항 및 제7)

◦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와 일정 연령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학습지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함(15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별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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