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 7. 2.시행)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반영하고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및 자녀 학습지도시간 신설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하여 기재된 내용을 삭제함(제15조제2항 및 제5항)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15조제6항 및 제7항)
◦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와 일정 연령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학습지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함(제15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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