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504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의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게 문화재 명칭을 변경함(제3조제4호)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