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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89
종류
예규(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504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간강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의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게 문화재 명칭을 변경함(제3조제4호)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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