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지방 재난안전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재난안전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6조)
◦ 책임자 지정 등 상황실의 책임성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7조)
◦ 상황실 근무자의 인사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