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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51
종류
예규(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503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지방 재난안전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재난안전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6조)

  ◦ 책임자 지정 등 상황실의 책임성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7조)

  ◦ 상황실 근무자의 인사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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