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7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71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24. 2. 14.자 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가 제정되어, 旣 존재하던 훈령에 조례와의 중복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목적 등을 일부 수정함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4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 단원의 의무 조항을 마련함(제9조의 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