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4. 7. 17. 시행)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의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함(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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