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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82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4. 7. 17. 시행)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의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비율을 정함(제3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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