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및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을 마련함(제9조 신설)
◦ 맹견 사육 허가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질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기질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1조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