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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81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및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을 마련함(제9조 신설)

 ◦ 맹견 사육 허가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질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기질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1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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