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도시 공간에 도입·적용되는 도시공공디자인의 혁신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공공사업 추진 시 시장이 자문할 수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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