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징수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자구 수정,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제명)
◦ 띄어쓰기·조사·약칭 등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2)
◦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등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제13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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