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어린이 체험시설과 그 밖에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 부산광역시 등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과 그 밖에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장소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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