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과 사용제한 행위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제7조)
◦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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