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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76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과 사용제한 행위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제7조)

 ◦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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