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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75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여,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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