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원사업 내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제5호)
◦ 가정 밖 청소년의 대학장학금,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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