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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74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원사업 내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제5호)

 ◦ 가정 밖 청소년의 대학장학금,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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