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고용 유지 조성
-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안락한 직장 분위기 조성
2. 사업내용
▶시설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탈의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물품구입 : 시설 환경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단,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 허용)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3.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
4.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결과보고→만족도조사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10.16.(목) ~ 2024.11.15.(금)
▶ 접수방법 :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hwcenter.or.kr/)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는 방문 및 이메일 접수 (hw702-9196@naver.com)
- 결과발표 : 2024. 11. 18(월)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결정 취소
- 기타 문의 : ☎ 051-702-9196(해운대새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