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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6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정기검사 미수검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이며, 대상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대여업체)은 아래 권리행사 기간 내에 필요한조치(공매 및 경매 등)를 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8. 30. ~ 2024. 9. 13. (15일간)


2. 권리행사 기간: 2024. 12. 14. 까지


3. 직권말소 대상: 붙임참조


4. 직권말소 예정일: 권리행사 기간 종료 이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