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1-172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지연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통지서(사전처분 통지서, 수시분 과태료)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8.~ 2021. 12. 22.(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통지서(사전처분통지서,수시분과태료)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전처분과태료, 수시분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1
붙임 :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 1부
2021. 12. 8.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