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및‘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