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달 전 신문에서 흰머리에 뿌리면 검은머리가 된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295,000원에 제품을 구입하였음 - 본사에서는 9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함 - 가격을 20만원이나 차이 나게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 차액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판매자가 가격의 폭리를 취하였다면 민법상으로 불공정행위로서 일부 무효일 수 있으나, 그 판매자 또한 전 매입자에게서 얼마에 매입했는지 그 가격을 알아야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민법 및 판례의 입장에서는 그 폭리의 크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거래행태나 거래물품 등 제반적인 거래조건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임. -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행위 등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