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34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함. - 시공 전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대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환급하지 않고 있음. - 조속히 계약금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변
-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급을 지연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계약금에는 손해배상금의 예정과 함께 해제권을 유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민법상 당사자의 계약 이행의 착수 이전(공사 계약의 경우는 사업자측의 시공 전, 소비자측의 중도금 교부 전)에 계약을 해제하기 원한다면, 계약금을 교부한 소비자는 동 금액을 포기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그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