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1.28. 회사를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6개월간 헬스를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12월부터 운동하기로 하였으나 3~4번 방문 후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음. - 중간에 연기도 했었으나 그 연기 기한이 지났고 2008.10월 더 이상 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도해지 및 회비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회비를 전혀 반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함. - 기간이 경과된 것은 맞으나 실제 운동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해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개시일은 계약일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당초 합의한 이용 연기 기간 이외에 별도의 연기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용기간 만료의 이유로 사업자가 잔여 회비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