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웨어 전문점에서 트레이닝복을 구입하여 4년간 착용하면서 세탁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 트레이닝복을 세탁한 후 확인한 결과 상의 소매 하단 부분과 하의 앞판 무릎 상단 부분에서 버블현상이 심하게 발생함. - 의류 판매 사업체에서는 장기간 착용으로 섬유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함. - 품질 불량인 트레이닝복의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 트레이닝복에 발생한 버블현상은 원단 내구성이 떨어져 접착제가 용해되어 발생하였으나 이미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보상 불가함. - 만약 의류의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블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단 내구성 불량으로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의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나타나는 버블현상은 섬유의 수명이 종료되어 발생하는 자연취화현상으로 보상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