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 일반판매로 전기압력밥솥을 구입해 사용 중 2007. 8. 5 밥솥이 폭발하여 사람이 화상을 입음. -기사가 나와서 확인했으나 제조회사는 부도가 났고 인수를 받은 회사는 보상기간이 지나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답변
- 제조물의 하자로 밥솥이 폭발하여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사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이 경우, 제조상 하자인지 사용자의 사용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함. -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회피하면 해당 물품의 구입 연월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내용, 사건 현장의 사진자료, 기타 피해 입증자료, 병원 치료 및 진료 관련 자료,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손해와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성명.전화번호를 정리.첨부해 소비자분쟁해결 기관 및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