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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멀티탭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제품 발송에 대한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4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멀티 탭에 콘센트를 꽂던 중 폭발해 눈 주위에 2도 화상을 입음.
- 제조사 담당자는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보상을 약속함.
- 자체 해결이 어려워 보험에 접수하겠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위해 멀티 탭을 수거해가겠다고 함.
- 멀티 탭을 보낸 후에 보상이 잘 이뤄질지?
답변
- 사업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여 보상을 약속한 상태에서 제품을 수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입증근거를 위해 하자사진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기 바람.
- 제품이 폭발하였다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사용과실인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품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단,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되었다면 보험처리결과 및 사실확인서로 입증 자료를 수령하기 바라고,
-증거자료 등은 의도적으로 바꿔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손수 관리하여야 함.
내용

멀티탭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제품 발송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