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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마사지의 계약이 남았는데, 샵이 없어진 경우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6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결혼을 하면서 웨딩 촬영하는 곳의 추천으로 친구, 남편과 마사지 샵에 등록함
- 본인과 남편은 10회씩 20회, 친구는 1년(60회)로 등록하였는데, 본인은 그 후 임신으로 자주 가지 못하였음
- 본인은 2회 남았고, 친구는 25회가 남았는데, 얼마 전 갔더니, 마사지 샵이 없어졌음
- 다른 지점에도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피부미용서비스업에 의하면 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음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 * 실제이용일/계약상의 전체이용일수""
- 계약의 해지는 구두나 전화상으로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서면으로 행사해서 추후에 사업자가 거부 시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추어야 함.
내용

마사지의 계약이 남았는데, 샵이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