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하면서 웨딩 촬영하는 곳의 추천으로 친구, 남편과 마사지 샵에 등록함 - 본인과 남편은 10회씩 20회, 친구는 1년(60회)로 등록하였는데, 본인은 그 후 임신으로 자주 가지 못하였음 - 본인은 2회 남았고, 친구는 25회가 남았는데, 얼마 전 갔더니, 마사지 샵이 없어졌음 - 다른 지점에도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피부미용서비스업에 의하면 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음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 * 실제이용일/계약상의 전체이용일수"" - 계약의 해지는 구두나 전화상으로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서면으로 행사해서 추후에 사업자가 거부 시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