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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용할 수 없는 하드렌즈의 환급거부시 대처방법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5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하드렌즈를 테스트렌즈로 착용해보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적응기간이라 생각하며 렌즈를 구입함
- 이물감과 메스꺼움, 렌즈가 눈에서 빠져 깨지는 상황 목격 등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환급을 요구함
- 안경원에서는 주문상품이라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구매했던 렌즈를 쓰레기통에 버림
- 환급을 계속 요구하자 현금 일부를 돌려주며, 다음 날 카드는 승인취소 해주기로 함
- 카드의 취소가 되지 않아 문의하자 고객의 변심에 의한 환급은 불가하며 자신도 변심해서 환급해줄 수 없다함
- 이 판매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은?
답변
- 우선 사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처벌권한은 소비자보호유관기관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관할 구청으로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기를 권함
- 콘텍트렌즈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한 제품이며, 일반판매에서는 청약철회제도가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의료기기, 의료용품의 경우 성능, 기능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별도의 맞춤제품이므로 정해진 환급규정은 없음
- 때문에 눈에 맞지 않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면 눈에 맞도록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작과정에서 안경점의 객관적 과실(예로 시력을 잘못 측정하였거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근거)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엔 재맞춤 요구도 쉽지 않으며 사업자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유관기관에서도 합의권고에 어려움이 있음
내용

사용할 수 없는 하드렌즈의 환급거부시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