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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이사 계약 후 이사날짜 변경에 대한 거절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0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아파트 광고 전단지를 보고 2009년 9월 26일 이사 계약을 할때 견적을 낸 후 계약금으로 5만원을 냈음.
-이사비용이 최저가라 했으나 너무 비싼 것 같아 가격조정요구 하니 절대 못해준다고 하는데 해지시 계약금 반환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비용 재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진행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약정 운송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음.
-10% 범위내 계약금적용하여 사업자가 추가 요구할 수도 있음.
내용

이사 계약 후 이사날짜 변경에 대한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