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발코니 샤시계약을 먼저하고 샤시 완공 이후에 발코니 확장 공사는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함. - 이후 샤시 프레임과 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되면서 마루가 변색되어 샤시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샤시 누수만 보수를 하겠다고 주장함. - 변색된 마루에 대한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되는지?
답변
- 새시 변색된 마루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새시시공업체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사전인지와 창호의 품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00% 수밀성을 담보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