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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발코니 확장이후 창호에서 누수된 마루변색 피해보상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6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발코니 샤시계약을 먼저하고 샤시 완공 이후에 발코니 확장 공사는 다른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함.
- 이후 샤시 프레임과 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되면서 마루가 변색되어 샤시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샤시 누수만 보수를 하겠다고 주장함.
- 변색된 마루에 대한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되는지?
답변
- 새시 변색된 마루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새시시공업체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사전인지와 창호의 품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00% 수밀성을 담보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음.
내용

발코니 확장이후 창호에서 누수된 마루변색 피해보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