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없는 농노길을 통행하던 중 우측으로 휘어진 지점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도로 가운데를 넘어서 진행해 오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 우측으로 피하는 바람에 노외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음. - 상대차량이 오토바이 주행방향으로 완전히 침범해서 어쩔 수 없이 노외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면서 제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함. -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 비접촉사고인 경우 피해자에게 통상 30%~5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됨. - 다만, 위 사고와 같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중앙선 없는 도로의 가상 중앙선 침범 포함)하여 도로 우측으로 피하지 않고 단순히 정지하는 등의 조치로는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차량간에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를 이유로 과실 5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