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를 받고 잡지를 신청함. - 이메일로 계약내용 및 고지서를 받음. - 해약하려고 하니 14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함. - 잡지를 받은 지 14일 이내임. -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