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착오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음 - 가맹점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원 매출은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카드 결제한 거래의 내용이 방문판매, 통신판매(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할부거래 등이라면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여 원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과 원만히 협의할 사안임 -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같지 않으므로 변경된 카드가 더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의 카드라면 꺼릴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차이 또한 미미하여 큰 변수가 되지 못함 - 결국 해당 가맹점의 고객마인드의 문제이고 고객이 부당한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응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관철시킬 수단은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