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오디오 점에 들러 자동차 스피커를 구입하여 장착을 했는데,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심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음. - 총 금액 41만원 중 카드로 21만원,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함.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 상담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못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함. - 스피커는 새 상품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 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함. -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