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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홈오토메이션 부품 단종으로 A/S 할 수 없음에 의한 피해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8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홈오테메이션제품이 고장 나 a/s를 의뢰함.
- 1999년부터 생산중단(단종)하여 부품보증기간이 2004년에 종료, a/s가 불가하다고 함.
- 제품에는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시공사가 꼼꼼히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여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사료됨.
- 아파트에 설치한 단종된 재고제품 또는 곧 단종될 제품을 구매 결정한 해당사업체나 납품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관련 규정에는 홈오토메이션에 대한 별도의 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8년 전 입주한 아파트의 홈오토메이션 부품 단종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유관단체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사업자가 곧 단종될 제품 또는 이미 단종된 제품을 선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기본법으로 법적책임을 상담할 수 없는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람.
내용

홈오토메이션 부품 단종으로 A/S 할 수 없음에 의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