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밤에 잠을 자다가 전기장판의 하자로 불이나 장판, 라텍스, 이불 등이 연소되어 손해를 입게 됨. -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80만원을 보상하여 합의한 뒤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화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후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한 보험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사람의 생명처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화재보험처럼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은 실제손해를 입은 금액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없다면 1건의 보험사고로 과다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게 되어 결국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결국 이건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금액이 80만원이고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장판 제조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