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을 방문한 사업자와 헬스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31만원 중 10만원을 지급함. - 계약 당시 편한 시간대에 운동을 시작하면 되며 그때부터 3개월을 운동하면 된다고 하였음. -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후 4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겠으니 납부한 대금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기 납부한 10만원은 전액 계약금이라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 계약당시 계약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상에도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처리 방안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우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 10만원이 계약금이라는 주장은 총 이용 예정대금이 31만원인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움.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10만원 중 위약금 3만1천원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