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3. 25. 운동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전자 제어장치가 장착된 도어록에 문제가 발생함. - 7자리 비밀번호 중 3자리 째 입력하고 있는데 삐익 소리와 함께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먹통이 됨. - 수리공을 불러 1시간 20분 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옴. -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님. - 배터리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작동됨. - 새벽에 갑자기 동일한 소음을 내며 에러가 발생함. - 아침 일찍 as 센터에 찾아갔으나 열쇠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고객 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를 요구함. - 설명서를 보면 비상 시 열쇠를 가지고 다니라고 되어 있었다 함 . - 제품하자인데 소비자가 유상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 최초 하자 시 사업체의 수리 센터를 이용하셨어야 함. -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단,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체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타 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라면 조정에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음. - 소비자가 사업자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거로 조정이 가능함. - 사용설명서에 보조키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표시하였다면 그 만큼 소비자의 과실로 상계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