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가족의 대부금을 갚으라는 폭언과 협박 전화를 받음. - 전화를 받고 대부업체 직원에게 본인은 채무자가 아닌데 왜 나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하냐고 항의함. - 가족이기 때문에 대부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대부받은 내역을 알려줌. - 대부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답변
-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 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4호 라에 의하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추심업자 포함)등은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대부업체 직원은 채권 추심 행위을 할 때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를 알려서도 아니 되고, 협박이나 폭언 등을 하여서도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