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1월 12일 트러펑을 구입함. -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는지 차에 탔는데 다 새서 옷이 훼손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제품을 구입하여 자동차로 운송도중에 뚜껑에서 제품이 새어 의류가 손상되었다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해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곤란하여 보상 요구는 불가능해 보임.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수리 등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