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6.27.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상품 냉동고를 주문하고, 274,800원을 입금함. -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제조일자가 2007.3.10일이라서 항의하자 교환을 해주었으나 2007.5.10일자가 배송됨. - 다시 항의하자 재 교환을 해주었는데 2007년 5월 위에 2008년 3월로 정정한 것이 보임. - 이 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 신상품 냉동고를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상품으로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구입사항, 피해내용,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 신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