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9. 화장실 욕조 및 수도 공사를 함. - 2008. 2~3월 경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돗물이 아래층으로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함. - 2009년 6월 현재 아래층에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함. - 사업체 측에서는 시공한지 1년이 경과하여 100%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함. - 비용에 대한 책임 여부는?
답변
-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므로 사업자가 별도의 보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수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의 부담의사도 나타난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